현금(보험)
쉬움
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심보험
각종 재난·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,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
지원대상
세종시민(등록외국인* 포함) *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
신청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/044-300-3615
업데이트: 2026-08-0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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