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

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

지원대상 ○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-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,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- 국가,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○ 국적취득비 지원: 여성결혼이민자 -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(귀화)한 자 -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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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