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가정양육수당 지원
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지원
지원금액
20만원, 10만원, 6만원, 9만원
지원대상
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○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교육부 민원 상담실/02-6222-6060
업데이트: 2026-02-2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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