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현물 쉬움

취약계층 학생 교육복지안전망 지원

저소득취약계층 학생 대상 맞춤형 복지 지원

지원대상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중위소득 80% 이하 - 교육 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및 교육 취약, 위기 가정 학생 - 기타(개인과 가족이 처한 복합적 어려움으로 교육 복지 지원이 필요한 학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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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4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