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
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
지원대상
○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,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847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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