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600만원,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
지원대상 ○ 지원대상: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세대 ※ 단, 연령·초혼 요건은 부부 중 1인만 충족해도 인정
- (연령·세대)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∼50세 이하, 주민등록등본상 부부가 함께 세대 구성
- (혼인)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초혼
- (거주기준)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보은군 6개월 이상 거주
* 남,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
*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
* 세대는 주민등록등본(세대별 주민등록표) 기준으로 함
신청방법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