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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로운 시민지원
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
지원금액 2,000만원, 100만원, 1,500만원
지원대상 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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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