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
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
지원금액
10만원, 15만원, 20만원
지원대상
○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○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%(월 5회) 이상 수강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2282-8342
업데이트: 2026-04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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