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 쉬움

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
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
지원대상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