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복지정책과/055-940-3143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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