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지원금액
50만원, 100만원
지원대상
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광진구 아동청소년과/02-450-1641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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