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
임산부,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, 영유아(36~60개월),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소/063-430-8513
업데이트: 2026-05-1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바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