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
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
지원금액
10만원
지원대상
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~5세 외국인아동 -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- 관내 어린이집 입소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390-0265
업데이트: 2026-10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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