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쉬움
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
지원금액
월 5만원, 5만원
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%이하인 가구. 단,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. -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(11월~3월) 가구당 월 5만원 지원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여성다문화과/031-5189-3930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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