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기본금)
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지원금액
1,500만원, 2,400만원, 3,150만원, 3,900만원
지원대상
○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*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
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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