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참전유공자 명예(복지)수당

참전유공자(본인) 및 복지수당(미망인)에게 수당 지급

지원금액 월 30만원, 월 10만원, 30만원, 10만원
지원대상 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○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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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