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참전유공자 명예(복지)수당
참전유공자(본인) 및 복지수당(미망인)에게 수당 지급
지원금액
월 30만원, 월 10만원, 30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 ○ 복지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41-521-5356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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