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6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7
업데이트: 2026-08-0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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