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지원대상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*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*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*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*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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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69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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