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
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, 월동난방비 지원
지원금액
20,000원, 30,000원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사회복지과/061-379-3272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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