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자활사업 지원
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, 자산형성지원
지원대상
○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(희망저축계좌 1,2/청년내일저축계좌)가입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43-850-5934
업데이트: 2026-10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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