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쉬움
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
지원금액
15만원, 28만원, 10만원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○ 법정차상위계층 ○ 중위소득 60% 이하 ○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○ 특수교육대상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6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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