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전입장려금 지원
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(전입 후 1년이내 신청)
지원금액
10만원
지원대상
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430-3065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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