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전입장려금 지원

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(전입 후 1년이내 신청)

지원금액 10만원
지원대상 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8-0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