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(긴급성, 돌봄 필요성, 보충성을 모두 충족한 자)
○ 긴급성(한시성)
-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
-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
-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
○ 돌봄 필요성
-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나,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
-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
○ 소득기준
-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,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(중위소득 160%이상은 전액 자기부담)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