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장수수당
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
지원금액
월 3만원, 3만원
지원대상
○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(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) *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안양시청 노인복지과/031-8045-2243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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