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현금(감면) 쉬움

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경차)

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%감면

지원대상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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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: 2026-09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