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쉬움

난임부부 확대 지원

정부형 난임시술 횟수(25회)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(4회,년)

지원금액 150만원
지원대상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신청방법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7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