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쉬움
난임부부 확대 지원
정부형 난임시술 횟수(25회)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(4회,년)
지원금액
150만원
지원대상
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- 건강보험 적용 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 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동구보건소/062-608-3334
서구보건소/062-350-4138
남구보건소/062-607-4332
북구보건소/062-410-8123
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6
업데이트: 2026-07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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