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/법률지원
현금
쉬움
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
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, 요양생활수당, 장의비 등 지원
지원대상
○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/02-2284-1850
업데이트: 2026-08-1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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