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쉬움
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
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,컨설팅,해외인턴,해외적응지원 등
지원대상
○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/061-338-6472
(사)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/02-6257-6570
업데이트: 2026-08-1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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