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국가유공자 지원(보훈 수당 등)
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, 사망위로금(유족제외) 등 지원
지원금액
월 40만원, 월 15만원, 월 10만원, 40만원
지원대상
○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550-2219
업데이트: 2026-08-1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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