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현물 쉬움

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
저소득층 주거급여(임차, 수선유지) 지원

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04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