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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쉬움
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저소득층 주거급여(임차, 수선유지) 지원
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사회복지과/02-2127-4238
업데이트: 2026-04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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