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고엽제환자 2세 수당
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・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
지원금액
2,308,000원, 1,792,000원, 1,440,000원
지원대상
○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・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*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* 척추이분증(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), 말초신경병, 하지마비척추병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업데이트: 2026-07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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