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안산시 보훈명예수당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,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금액 월 16만원, 월 12만원, 월 5만원, 16만원
지원대상 ○ 「국가기보훈기본법」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- (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.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재해사망군경, 재해부상군경, 재해사망공무원, 재해부상공무원)
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
업데이트: 2026-10-2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