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
만 18~39세 청년에게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
지원대상
○ 사하구 주민등록 만18세~39세 청년 중 미취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가 없는 자(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일자리정책과/051-220-5951
업데이트: 2026-08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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