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쉬움
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
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,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
지원대상
○ 임차보증금 2억 원(단,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은 3억 원)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분 ○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(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○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국토교통부/1599-0001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우리은행/1599-0800
국민은행/1599-1771
기업은행/1566-2566
농협은행/1588-2100
신한은행/1599-8000
업데이트: 2026-05-0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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