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 보훈회원 위문(설, 추석)
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
지원금액
5만원
지원대상
○ 저소득 국가유공자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39-2213
업데이트: 2026-10-24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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