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(무료진료비)
지정의료기관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입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
지원금액
50만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: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: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: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: 단,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, 정신질환, 만성신부전 등 제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7-3574
업데이트: 2026-07-30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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