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금액
20만원
지원대상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업데이트: 2026-10-2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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