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
고위험임산부 조기 진단 및 치료 체계 구축(개소당 2억원)
지원금액
2억원
지원대상
○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,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8
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/02-6362-3764
업데이트: 2025-11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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