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 쉬움

청소년 자립 지원

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

지원대상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