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쉬움
청소년 자립 지원
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가구 청소년 대상 주거비 및 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 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70-4277-2255
업데이트: 2026-08-05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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