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쉬움
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
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
지원대상
○ 양식어업인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수산과/041-670-2876
업데이트: 2026-01-16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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