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보훈명예수당
국가보훈대상자 본인(5개 분야) 및 국가보훈대상자 선순위 유족(18개 분야) 대상
지원대상
국가보훈대상자 본인(애국지사, 전상·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) 및 18개 분야 국가보훈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대상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41-521-5356
업데이트: 2026-08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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