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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지원대상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택관리과/02-2147-2979
업데이트: 2026-10-22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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