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
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,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시 간병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구에 지원
지원금액
600만원, 5만원
지원대상
❍ (지원대상)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을 해줄 보호자가 없는 자 ❍ (지원내용) 입원 치료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일째부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간병비 지원 ‣ 1인 최대 1,500천원 한도 지원 (1일 5만원 (실비지급) / 초과금액은 본인부담)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청도군 주민복지과/054-370-2246
업데이트: 2026-05-07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전화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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