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
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
지원금액
150,000원
지원대상
○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-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문의처
복지정책과/062-410-8397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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