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쉬움
취약계층(저소득가구)조명 LED 교체 지원
취약계층에 형광등 -> LED교체 지원
지원대상
□ 대상 선정기준 ㅇ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중 생계‧의료‧주거‧급여 수급권자의 가구, 차상위 계층 ※ 지원제외 -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(붙임2 참조) -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,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- 기타 해당 가구(시설)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-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(LED→LED 교체불가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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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작구청 환경과/02-820-1299
업데이트: 2026-10-23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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