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
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
지원대상
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해양수산과/054-789-6452
업데이트: 2026-04-29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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