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행복장애수당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
지원금액
월 2만원, 2만원
지원대상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문의처
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
업데이트: 2026-08-1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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