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쉬움

행복장애수당
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

지원금액 월 2만원, 2만원
지원대상 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신청방법 신청불필요

업데이트: 2026-08-1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