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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
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
지원대상
지원대상: 결혼이민자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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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문화예술과/0434202583
업데이트: 2026-10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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