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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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업데이트: 2026-09-11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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