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액 100만원
지원대상 ○ 선발대상 : 2년제 이상 대학(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)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(부또는 모)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되어 있는 자
- 타 시·도 거주자 중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으면서 지원자(학생)가 도내 소재
고등학교 졸업자
- 신입생 : 수능성적 백분위 평균 서울 70점, 지방 60점, 예체능 50점이상
- 재학생 : B학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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