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쉬움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보훈대상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지원금액
30만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참전명예수당, 보훈예우수당, 미망인 복지수당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
신청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민복지과/054-950-6173
업데이트: 2025-11-28 ·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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